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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28 2019고단26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636』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17.경부터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베트남 쌀국수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이 집을 짓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 월 100만 원 당 7만 원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러 카드 회사로부터 카드 대금이 연체되어 신용등급이 9등급인 상황이었고,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약 2,000만 원 상당이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쌀국수 집의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식당 수입 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8. 10.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3,883,000원 상당을 피고인의 계좌 및 피고인이 지정하는 베트남 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3.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식당 운영비가 필요하다. 일주일만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 부터 2017. 1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4,386,400원을 피고인의 계좌 및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2019고단2835』 피고인은 2017. 8. 15.경부터 같은 해 12. 9.경까지 사이에 서울 노원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안방 화장대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