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D에 있는 E 노동조합 부위원장이고, 울산 F선거구 제19대 국회의원 G는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기간 2016. 3. 31. ~
4. 13.)에 H정당 소속 울산 F선거구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며, I은 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J 울산 F선거구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선거기간 중 교통수단ㆍ건물 또는 시설 안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4. 07:30경부터 같은 날 07:50경까지 위 E 노동조합 소속 전기전자분소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방송장비와 위 사무실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스피커 2대를 이용하여 위 E 일산문(E 출입문 9개 중의 하나 을 통해 출근하는 직원 및 전기전자사업부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직원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산재은폐 없는 작업장을 H정당이 만든답니다. 절대, 절대 믿지 마십시오.”, “I 후보를 당당하게 국회로 밀어줍시다. H정당 G 의원 그는 바로 사쿠라였습니다. 사쿠라 후보에게 속지 맙시다. 절대, 절대 속지 맙시다.”, “민주노총, E 노동자 조합의 후보 I 노동자 후보를 당당하게 국회로 입성하게 해 주십시오.”, “4월 13일 노동자가 바뀌는 꿈을 실천할 수 있는 날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노동자들을 돕지 않는 H정당을 심판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노동자 여러분들이 I을 당선시켜 노동법 개악을 막아냅시다. 4월 13일 수요일 투표장에 갑시다.”라고 말하는 등 위 G를 낙선시키고 위 I을 당선시키자는 내용으로 약 20분 동안 발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기간 중 시설 안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