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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26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8. 23:38경 광주 서구 C, 205동 1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 D와 술에 취해 다투고 먼저 집에 들어와 잠을 자던 중 가정폭력을 당할 것 같다는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이 현관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위 F과 G에게 “니들이 뭔데 남의 집에 들어 오냐, 나가라.”고 고함을 치며 주먹을 휘두르고, 경찰관들이 함부로 자신의 집에 들어왔다며 112신고를 한 이후 부엌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37.5 cm , 칼날길이 24 cm , 손잡이길이 13.5 cm )을 집어 들고 달려와서는 F과 G을 향해 휘두르며 “빨리 안 나가, 죽여 버린다.”고 고함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신고사건 처리 등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 대하여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23:3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 F과 G을 향해 회칼을 휘둘러 집 밖으로 쫓아낸 후 피해자 D(여, 42세)가 안방에 숨어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흉기인 회칼(총길이 37.5 cm , 칼날길이 24 cm , 손잡이길이 13.5 cm )을 집어 들고 방문을 수회 찍고 발로 차서 피해자로 하여금 방문을 열게 한 후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내가 경찰 부르는 거 싫어한다고 했지 ”라고 말하고 회칼을 들이밀며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한 후 부엌으로 가서 회칼을 놔두고 다시 돌아와서는 피해자에게 “내가 나갈라니까, 애들 데리고 잘 살아라, 씨발년아.”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