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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8 2017가합20156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구 동구 B 일대 C 신축공사와 관련한 피고 소유 D에 있는 담장 파손에...

이유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원고는 대구 동구 B 일대에서 C 신축공사를 시행하는 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인 D에 있는 주택의 소유자인 사실, 2015. 3. 12. 09:00경 위 공사현장에서 공기압이 분출하여 피고 소유 주택의 시멘트블럭 담장이 파손(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이 7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손해로 인한 피해액수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증명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