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3.22 2019고단46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4. 11. 1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5.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10. 2.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6. 1.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9. 2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과 약 10년간 사실혼 관계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 18. 22:40경 수원시 영통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E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서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린 후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자루 약 12.3cm, 칼날 길이 약 18cm, 총 길이 약 30.3cm)을 손에 쥔 채 위 칼의 면 부위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1. 19. 12:00경 수원시 영통구 C 앞 노상에서 외출을 하기 위하여 주거지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E을 집어넣으려고 했더니 나를 집어넣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불러 세운 후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