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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4 2019가단511384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2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