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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1.12.21 2011고단1371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E 7톤 지게차의 운전 및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6. 10. 16:30경 위 D 작업장 내에서 위 지게차를 조종하여 길이 약 2.93m 내지 약 4.65m인 원목 목재 다발을 F 14톤 카고트럭에 싣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 작업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목재다발이 붕괴, 협착, 추락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위험을 예방하고 작업하는 곳에 사람이 있는지 등을 미리 확인하여 안전하게 상차작업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목재다발을 상차할 곳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지게차를 이용하여 목재다발을 들어올린 뒤 위 카고트럭 화물칸에 내려놓아, 때마침 받침목 등을 정리하기 위해 위 카고트럭 화물칸 위에서 작업중이던 피해자 G(31세)을 목재다발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45경 후송치료 중이던 대구 남구 대명4동 3056-6에 있는 대구가콜릭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I,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1. 자동차등록증

1. 건설기계등록증

1. 현장검증사진

1. 각 수사보고(경남 통영시 소재 P으로 운반된 변사 관련 목재다발, 안전사고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상차작업 도중 다른 작업을 하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