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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0.30 2018고단9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0. 경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D ’에서 "E" 이라는 가명 (ID: F) 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자와 함께 소위 ‘ 보이스 피 싱’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여, 성명 불상자는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며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계좌에 예치된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한 수금 책에게 건네주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 수금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2018. 8. 31. 자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18. 8. 31. 09:36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G 검사인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전액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 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00 경 ‘D’ 을 통해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 대전 복합 터미널’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현금 10,210,170원을 교부 받아 3% 상 당인 30만 원을 피고인이 가지고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9. 3. 자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18. 9. 3. 09:54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위와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10 경 ‘D’ 을 통해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대전 동구 H에 있는 ‘I 약국’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