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국승]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경험칙에 비추어 원고가 우드팰릿을 실제보다 높은 가격에 구입하고, 그 차액을 관계회사들과 대표자에게 지급하게 함으로써 부풀린 구입비용을 손금에 산입하고 그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는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됨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2016구합6287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식회사 ○○물산
○○○세무서장
2017. 9. 1.
2017. 9.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181,580,370원(가산세 포함)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 1,680,275,610원(가산세 포함)의,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0,384,860원(가산세 포함)의,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7,376,15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물산은 1993. 3. 23. 설립되어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2. 1. 31. 필리핀 세부에 해외지점으로 AAA ○○를 설립하고, AAA ○○을 통해 베트남 소재 법인으로부터 우드팰릿(wood pellet)(임업 폐기물이나 벌채목 등을 분쇄 톱밥으로 만든 후 길이 4cm 내외, 굵기 1cm 이내의 원기둥 모양으로 압축해 가공한 청정 목질계 바이오원료를 말한다.)을 수입하여 국내 발전소에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는데, 2016.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2016회합*****)을 받아 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이하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물산'과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물산의 관리인 유○○'를 모두 '원고'라 한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5. 7. 1.부터 2015. 10. 15.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우드팰릿의 구매원가를 부풀리고 차액을 주식회사 AAA 이램프(이하 'AAA 이램프'라 한다), 주식회사 BB상선(이하 'BB상선'이라 하고, AAA 이램프와 통칭하여 '관계회사들'이라 한다), 원고의 대표이사인 조CC에게 지급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 차액 상당액의 법인세 손금 산입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15. 10. 12. 원고에 대하여 2013사업연도 법인세 181,580,373원(가산세 포함), 2014사업연도 법인세 1,680,275,617원(가산세 포함) 및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0,384,861원(가산세 포함),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7,376,151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5. 12. 3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2. 12. 각하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우드팰릿 납품의 경우 발전소 입찰, 계약 후 각종 검사를 거쳐 최종 대금 수령까지 2개월 이상 걸리므로 원고는 대금수령 전까지의 해상운임료, 보험료, 하역・수입통관비용 등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AAA ○○과 CIF 가격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DDU(내지 DDP) 가격 상당의 신용장을 개설하여 AAA ○○으로 하여금 DDU(내지 DDP) 가격을 지급받고 베트남 제조업체에 바로 송금하도록 한 후 베트남 제조업체로부터 DDU(내지 DDP) 가격과 CIF 가격 사이의 차액은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다시 원고에게 송금되도록 하여 자금운용의 편의를 도모한 것일 뿐, 우드팰릿의 구입원가를 부풀린 사실이 없다.
2) 한편, AAA ○○은 베트남 제조업체와 사이에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지역의 거래처 확보 중계를 위한 별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AA 이램프가 필리핀 현지에서 채용한 직원들을 AAA ○○으로 파견하여 베트남 제조업체를 위하여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전역을 통한 우드팰릿 등의 수입 경로 및 거래처 등을 확보하는 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그 대가로 베트남 제조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다.
나. 인정사실
1) 원고, AAA ○○ 및 관계회사들의 주식 보유 및 경영 상황
가) 원고의 주식 중 70%는 조CC가, 30%는 조CC의 처인 이YY이 보유하고 있고, 조CC가 2003. 4. 25.부터 2015. 10. 23.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AAA ○○은 원고의 필리핀 지점으로서 그 주식 중 60%는 조CC가 보유하고 있고, 명의상 대표자는 애드○○였으나 원고가 사실상 대표였다.
다) BB상선의 주식 중 51%는 조CC가, 49%는 조CC의 처인 이YY이 보유하고 있고, 조CC가 2013. 10. 28.부터 2014. 2. 26.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라) AAA 이램프의 주식 중 9.22%는 조CC가, 6.56%는 조CC의 처인 이YY이, 34.86%는 조CC와 이YY이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가 보유하고 있고, 조CC가 2009. 3. 31.부터 2013. 5. 21.까지, 2015. 7. 27.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이YY이 2007. 5. 21.부터 2013. 5. 21.까지, 2014. 7. 24.부터 현재까지 감사로 재직하고 있다. 김○○이 2013. 5. 21.부터 2015. 7. 27.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였다.
2) 원고는 AAA ○○으로부터 우드팰릿을 수입하면서 AAA ○○에게 DDU 가격으로 신용장을 개설해주고 같은 내용의 수출입신고를 하여 DDU 가격을 법인세 손금에 산입하고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3) 원고가 베트남 제조업체인 유니○○○○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제12 내지 23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AAA ○○을 거치지 않고 유니○○○○와 직접 의사연락을 하였고, 유니○○○○가 작성한 수수료 내역(Payable Commission Amount, 을 제21호증)상 고객사(customer)가 원고로 표시되어 있으며, AAA ○○이 별도의 마진을 취득하지 않고 원고의 신용장 개설로 지급받는 돈 전부를 유니○○○○에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유니○○○○가 지급받은 돈 중 실제가격을 넘는 돈을 수수료 또는 운송비 등 명목으로 관계회사들 및 조CC 계좌로 되돌려받는 방안을 협의하였다.
4) 호앙□□과 AAA 이램프가 2013. 11. 7. 체결한 브로커계약에 의하면, 호앙□□은 AAA ○○으로부터 매주 선적에 대한 지급이 완료되면 그로부터 일주일 내에 AAA 이램프의 계좌로 우드팰릿 1톤당 33USD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5) 유니○○○○가 작성하여 원고에게 송부한 수수료 내역(Payable Commission Amount, 을 제19, 20, 21호증) 및 원고가 작성하여 유니○○○○에 송부한 가격정책(○○ PRICE POLICY, 을 제16호증)과 수수료 첨부표(LC for Wood Pallet, 을 제15, 18호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형의 거래 형태가 나타난다.
가) 원고는 유니○○○○로부터 실제가격이 A등급(WP)의 경우 톤당 160USD, B등급(LP)의 경우 톤당 116USD인 우드팰릿을 구매하면서 AAA ○○을 통해 A, B등급 모두 톤당 195USD를 구매가격으로 지급한 뒤 구매가격과 실제가격의 차액을 일부는 운송비 명목으로 BB상선 계좌로(A, B등급 모두 23USD이다가 30USD로 조정됨), 일부는 수수료 명목으로 AAA 이램프의 계좌로(A등급은 톤당 5USD, B등급은 톤당 33USD), 나머지는 특별한 명목 없이 조CC의 베트남 계좌로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유니○○○○로부터 실제가격이 152USD인 B등급(LP) 우드팰릿을 구매하면서 AAA ○○을 통해 톤당 185USD를 구매가격으로 지급한 뒤 구매가격과 실제가격의 차액인 33USD를 수수료 명목으로 AAA 이램프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6) 원고에서 자금관리 등을 담당한 이GG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문답서 및 심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AAA 이램프가 유니○○○○, 호앙□□ 등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AAA 이램프 파견직원 약 2~3명이 호앙□□을 위하여 바이어 물색, 아이템 발굴 등의 업무를 수행한 대가이다. 인건비 정산 내역이나 파견직원이 한 활동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 원고와 AAA 이램프가 같은 회사라고 생각했으므로 AAA 이램프가 받은 수수료도 같은 회사의 수익이라고 생각했다. AAA 이램프가 받은 수수료는 대부분 원고가 무역자금으로 빌려 썼다.
○ 조CC가 우드팰릿의 입찰가격, 수입단가와 같은 가격 결정을 모두 하였고, 우드팰릿 스펙도 AAA ○○과 조CC가 결정하였다.
7) 원고에서 현지 업체와의 업무연락을 담당한 나SS가 유닉○○○○의 대표에게 보낸 이메일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드팰릿의 CIF 가격 172USD와 DDU 가격 195USD의 차액인 23USD는 운송료로 간주될 것이다. 따라서 유니○○○○가 원고에게 23USD를 보내는 것은 합법적일 것이다.
○ 원고가 수수료에 관하여 논의한 결과, 운송료를 23USD에서 30USD로 조정하는 대신에 수수료를 낮추기로 했다.
8) 유니○○○○가 원고의 관계회사들 및 조CC에게 지급한 금전 내역은 다음과 같다.(표생략)
9) 관련 형사사건의 처분 결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4.경 원고가 2013년과 2014년 우드팰릿의 매입가를 부풀려 거래를 조작하고 실제 매입가와의 차액을 관계사들 및 대표자 조CC 개인계좌로 수취하여 2013사업연도 법인세 3,700만 원, 2015사업연도 법인세 11억 5,400만원을 포탈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원고와 조CC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는데, 조CC가 국외 출국하여 입국하지 않고 있어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7. 6. 16. 조CC에 대하여는 기소중지 처분을, 원고에 대하여는 참고인중지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5, 6호증의 일부 기재, 을 제4 내지 4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5두60341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자인하고 있거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경험칙에 비추어 원고가 우드팰릿을 실제보다 높은 가격에 구입하고, 그 차액을 관계회사들과 대표자에게 지급하게 함으로써 부풀린 구입비용을 손금에 산입하고 그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는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된다. 반면에 원고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AAA ○○, AAA 이램프, BB상선은 모두 원고의 대표이사인 조CC가 대주주이거나 실제 대표로서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들이다.
나) 유니○○○○는 AAA 이램프와 체결한 브로커계약상의 수수료 지급약정에 따라 AAA 이램프의 계좌로 우드팰릿 톤당 33USD 또는 5USD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는데, 이는 구매가격 중 일정 금액을 AAA 이램프에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협의한 데 기초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위 수수료 지급 약정상 수수료의 대가로 AAA 이램프가 호앙□□이나 유니○○○○에게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내용이 없고, AAA 이램프의 계좌로 지급된 수수료 명목의 돈은 대부분 원고가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 유니○○○○는 BB상선의 계좌로 우드팰릿 톤당 23~30USD 가량을 운송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는데, 원고와 유니○○○○ 사이에 수수료를 낮추는 대신에 운송비를 23USD에서 30USD로 증액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비록 운송비 명목이라 하더라도 실질은 앞서 살펴 본 수수료와 마찬가지로 보인다.
라) 유니○○○○는 AAA ○○을 통해 지급받은 가격과 실제가격의 차액 중 앞서 살펴본 수수료와 운송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원고의 대표이사인 조CC의 베트남 계좌로 지급하거나 일부는 조CC에게 직접 지급하였는바, 이 부분은 실제가격보다 부풀린 구입가격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3) 원고는 AAA ○○과 실제로는 CIF 가격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이 부담한 해상운임료, 보험료, 하역・수입통관비용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DDU(내지 DDP) 가격으로 운송장을 발행하고 CIF 가격과의 차액을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되돌려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원고와 AAA ○○ 사이의 관계를 고려할 때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해상운임, 보험료, 하역・수입통관비용 등의 비용을 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나) DDU(내지 DDP) 가격과 CIF 가격 사이의 차액은 톤당 23USD 정도에 불과한데, 유니○○○○가 관계회사들 및 조CC에게 지급한 돈은 이를 초과한다.
다) 유니○○○○는 원고가 아니라 관계회사들 계좌 및 조CC의 개인 계좌로 돈을 지급하였고 일부는 조CC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였다.
4) 원고는 AAA 이램프가 필리핀 현지에서 채용한 직원들을 AAA ○○으로 파견하여 유닉○○○○를 위하여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전역을 통한 우드팰릿 등의 수입 경로 및 거래처 등을 확보하는 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그 대가로 유니○○○○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직원인 이GG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AAA 이램프가 AAA ○○으로 직원들을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설령 AAA 이램프의 파견 직원들이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AAA 이램프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원고가 AAA ○○을 통해 유니○○○○에 지급하는 우드팰릿 구입가격에 포함시켜 지급한 후 유니○○○○로부터 AAA 이램프로 지급되도록 할 이유는 없어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