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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4.17 2018나583

분묘굴이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22.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2016. 6.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3. 8.경 부친 E의 이 사건 분묘를 조성하고 2012. 11.경 모친 F을 합장한 이래 현재까지 제사를 주재하며 관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분묘를 점유해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 7, 9, 10호증(별도 표시가 없는 한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평창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아래

3. 나.

1)항의 주장과 같은 이유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44394 판결 참조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분묘의 굴이와 그 토지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한 이상 원고적격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묘를 굴이하고 그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H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등의 효력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속한 종중의 재산으로 피고의 증조부인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