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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7 2015고단4890

재물손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2015. 8.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하순 03:00 경 광주 남구 C 소재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위 주거지를 나갔다가,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위 주거지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5. 10.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6. 경 광주 남구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 자의 등과 뒤통수를 수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0. 7. 11:00 경 광주 남구 송암동 송원 대학교 부근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가다가 불상의 장소에서 차량을 정 차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뒤통수를 4회 때리고, 다시 차량을 이동하여 불상의 장소에 정차한 후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차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차량 핸들에 찍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 손괴

가. 2015. 7.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말경 22:00 경 광주시 동구 D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밥상을 발로 차서 밥상이 화장실 문에 부딪히게 하여 화장실 문에 구멍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화장실 문을 시가 미상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2015. 8.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