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0여 년 전 전처와 이혼한 후 2009. 10.경부터 친딸인 피해자 C(여, 현재 13세)와 함께 생활하던 중,
1. 2010. 9. 초순 03:00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몸을 뒤척이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억압하여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2. 2011년 불상일자 새벽 무렵 전남 해남군 E연립 310호 피고인의 집 안방 겸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몸을 뒤척이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억압하여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비비고,
3. 2012년 불상일자 새벽 무렵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몸을 뒤척이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억압하여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댄 후 흔들어 자위행위를 시키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가져다대고 비비고,
4. 2013년 불상일자 새벽 무렵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몸을 뒤척이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억압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5. 2014. 4. 21. 새벽 무렵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몸을 뒤척이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억압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