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라는 상호의 부동산 투자 관련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8. 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세계조정 선수권대회가 열리는 충주댐 주변 부지를 매입하였다가 다시 매도 하면 두 배 이상의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으니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투자금으로 부동산 투기를 통한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당시 위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아도 약정한 사업을 수행하거나 이를 반환하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8. 22. 경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 (5 천만 원권 수표 2매) 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억 4천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H의 확인서
1. A 통화 일지 사본
1. 차용증 사본, 자기앞 수표 (5 천만 원권) 2매 사본, 차용증 사본, 자기앞 수표 (5 천만 원만 권) 1매 사본, 입금 증 사본
1. 금융정보 조회에 대한 회신
1. 거래 내역
1. 무통장 입금 증
1. 금융거래정보 회신
1. 입금 전표, 출금 전표
1. 자기앞 수표 원장 상세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회신, 자기앞 수표 원장 상세
1. 고객정보 조회 표
1. 입출금거래 표
1. 수표 사본 및 무통장 입금 증, 거래 내역
1. 출금 전표, 수표 사본, 거래 신청서, 거래 내역서, 계좌 별거래 내역
1. 금융거래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