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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2.08 2017고단52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 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은 분리 전 공동 피고인 C과 피고인 A이 게임기를 제공하고, 위 C 이 건물을 임대하고 손님을 유치하여 함께 게임 장을 운영하여 수익을 절반으로 나누기로 공모하고, 2016. 8. 13. 경부터 2016. 9. 6. 경까지 거제시 D 401호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 구인 야마 토 게임기 7대, 반지의 제왕 게임기 2대, 체리 마스터 게임기 1대를 설치해 불특정인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1만 원권 지폐를 게임 기 안에 넣고 배팅을 하여 시작 버턴을 눌러 화면 상의 그림이나 숫자가 돌아가다가 멈췄을 때, 그림이나 숫자의 가로, 세로, 대각선의 배열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일치시키면 점수를 획득케 하여 1점 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그 중 환전 수수료 10%를 제외한 4,500원을 손님에게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과 분리 전 공동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게임기를 제공하고, 피고인 B 이 장소를 제공하여 함께 게임 장을 운영하여 수익을 절반으로 나누기로 공모하고, 2016. 12. 10. 경부터 2016. 12. 19. 18:15 경까지 거제시 E 상가 1 층 사무실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 구인 야마 토 게임기 11대, 반지의 제왕 게임기 3대, 물고기 게임기 2대를 설치해 불특정인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1만 원권 지폐를 게임 기 안에 넣고 배팅을 하여 시작 버턴을 눌러 화면 상의 그림이나 숫자가 돌아가다가 멈췄을 때, 그림이나 숫자의 가로, 세로, 대각선의 배열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일치시키면 점수를 획득케 하여 1점 당 5,000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