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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23 2018구합66340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보상금지급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원고의 신고 및 피고의 결정 경위 원고는 서울지방경찰청에 ‘전선업체들이 B공단에서 발주한 C공사 물품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담합을 하여 들러리, 낙찰자, 낙찰가격 등을 미리 정하여 투찰하고, 직접 생산한 제품이 아니라 중국에서 수입한 전선을 납품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고, 2013. 11. 15.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위 신고 내용을 진술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찰청 신고’). 이에 서울지방경찰청은 수사를 진행하여 원고가 신고한 전선업체들의 임직원들의 입찰방해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문서변조죄, 변조사문서행사죄 등 범죄혐의에 관하여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B공단이 2013. 5. 6. 공고한 “C 외 2개 사업 D 외 2종 구매” 및 “C 외 1개 사업 E 외 4종 구매”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과 관련하여 F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를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 G, H, I, J, K, L, M(이하 ’이 사건 전선업체들‘)의 각 임직원들이 담합을 진행하여 미리 정한 업체가 낙찰받도록 함으로써 담합을 통해 위계로써 B공단의 D 및 E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N, O 등 위 전선업체의 임직원들을 입찰방해죄 등으로 기소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690)은 F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N, G의 영업본부장으로 재직한 P을 비롯하여 이 사건 전선업체들의 임직원인 Q, R, S, T에 대하여 각 입찰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U에 대하여는 공소사실 중 ‘C 외 1개 사업 E 외 4종 구매’ 입찰에 관한 입찰방해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점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여 N, T를 각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에, P, R, S을 각 징역 4월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