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3.26 2019가단1592

조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62,726,312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1. 2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