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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4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8. 15. 04:50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3세) 가 운영하는 E 노래 주점 내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 지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 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아 합계 240,000원( 양주 1 병 150,000원, 봉사료 60,000원, T/C 비 30,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05:32 경 같은 구 F에 있는 G 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사기 혐의로 임의 동행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행패를 부려 부산 사 하경 찰 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이 수차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경위 H에게 " 니 개새끼야 씨 발 놈아, 니 성매매 업소에서 돈 받아쳐 먹었나,

내 인생 포기했다.

니 죽이고 인생 포기할란다

" 등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위 H의 얼굴 부위를 3회에 걸쳐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며 오른손으로 1회 가격하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계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제 1 범죄( 사기) >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