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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6.28 2013고단3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현대14톤특초장축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8. 14: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조암네거리 교차로를 월배이마트 방면에서 월성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고,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월배이마트 방면에서 성서공단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74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조수석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4:58경 병원에 이송하던 중 안면부 및 두개골 골절을 동반한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의 태양과 정도, 그 결과,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금고 6월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