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9.19 2014노17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십여 차례에 걸쳐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07년경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년에는 같은 죄로 징역 2월의 실형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그와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사고까지 내기에 이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