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9.22 2017고단103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31. 18:12 경 이천시 B 아파트 1동 109호 친 아버지 C의 주거지에서, 친 아버지에게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친 아빠에게 강간을 당했다" 라며 112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1. 112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