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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02 2015고정18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25. 21:00경부터 21:30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PC방내에서 자신의 큰아들인 E이 같은 날 20:50경 PC방에서 게임 한 것을 업주가 방조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D PC방손님들에게 “이런 곳에서 게임을 한다."고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게임을 즐기던 약 11명 가량의 불특정 손님이 요금을 지불치 않고 퇴실케 하여 약 30분 가량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의 PC방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업무를 방해 하던 중 동 업소 28번 PC테이블에 있는 24인치 컴퓨터 모니터를 양손으로 뒤엎어 모니터 강화유리를 깨뜨리고 컴퓨터 자판기, 본체 등을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컴퓨터의 모니터와 자판기는 손괴하였으나 본체는 손괴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PC방에 들어와 소리를 질러서 11명 가량의 손님이 나가버렸고, 컴퓨터 모니터, 자판기 등이 파손되었다고 진술한 점, ②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