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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5 2016노669 (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 가)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사기 미수, 무고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C 과의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한 2011. 11. 2. 자 계약서( 이하 ‘11. 2. 자 계약서’ 라 한다) 가 진정한 문서이고, C이 증거로 제출한 2011. 3. 24. 자 계약서( 이하 ‘3. 24. 자 계약서’ 라 한다) 는 11. 2. 자 계약서를 이용하여 위조한 문서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11. 2. 자 계약서를 위조한 후 위조한 11. 2. 자 계약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치고, C 이

3. 24. 자 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나) 사기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H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돈은 피고인이 피해자 H로부터 빌린 것이다.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 다)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의 점 폭행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자동차 열쇠를 주고서 이동 주차하는 피고인을 단속한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또 한 당시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나 임의 동행을 위한 적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음주 측정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 라)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1. 6. 11. 경부터 는 C으로부터 임금을 지급 받으며 공사를 하였기 때문에 2011. 7. 말경 사고를 당할 무렵에는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근로자의 지위에서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