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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7.12 2014가단46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토공사업, 석공사업,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C이 피고의 대표이사이다. 2) 2013. 1. 23. 주요내용이 아래와 같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가) 공사명 : D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나) 착공년월일 : 2013. 1. 31. 다) 준공예정년월일 : 2013. 5. 30. 라) 계약금액 : 350,000,000원 3) 이 사건 공사계약서 말미 수급인 부분에는 ‘주소 : 포항시 남구 E, 상호 : ㈜B, 성명 : C’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이름 옆에 C의 개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이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포항시 남구 D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을 완공하였는데, 위 건물에 24,696,914원 상당의 하자가 존재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24,696,9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는 C이고, 가사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미지급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하면 지급할 손해배상금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 판단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의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