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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1.20 2015나1007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매수와 C의 투자 1) 원고(개명 전 이름은 F이다

)와 원고의 동거남인 D(이하 원고와 D을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

)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부지’라 한다

)에 78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아파트신축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부지를 합계 7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1. 9. 8. X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Y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각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C은 E으로부터 원고 등을 소개받고 2011. 9.경 이 사건 아파트신축사업에 3억 원을 투자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아파트부지와 관련한 원고의 채무 1) 원고는 2011. 9. 8.경 이 사건 각 아파트부지의 매수자금으로 강진신용협동조합(이하 ‘강진신협’이라 한다

)으로부터 6억 3,000만 원을 대출받고, 그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강진신협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아파트부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부지에 관하여 강진신협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유한회사 대성영림조경(이하 ‘대성영림조경’이라 한다)은 원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청구금액 2억 원의 가압류(광주지방법원 2011카합917)를 신청하여 2011. 9. 30.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하여 위 법원의 촉탁에 따른 가압류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