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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2.27 2017나23364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28. B와 사이에, 원고가 B로부터 경북 칠곡군 F 일대의 G물류센터 부지조성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2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3. 1.부터 2015. 7.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사도급계약의 특약사항에서는 원고가 B에게 2015. 1. 29. 5,000만 원, 2015. 2. 10. 1억 원을 각각 대여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특약에 따라 2015. 1. 29. 및 같은 해

2. 11. B에게 합계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이하 ‘1차 차용금’이라 한다), 피고 C은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한편 이 사건 특약에는 아래와 같이 B가 2015. 7. 31.까지 원고에게 1차 차용금 1억 5,000만 원 전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3억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다. 상기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도급인에 대여한 1억 5,000만 원은 상기 공사의 기성금과 상관없이 2015. 7. 31.까지 전액을 상환하며 대여금의 상환이 합의기일까지 상환이 되지 않으면 3억 원을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지급을 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2015. 11. 26. B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기간을 2015. 11. 26.부터 2016. 4. 30.까지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C과 B에게 1억 원을 추가로 대여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며, 그에 따라 2015. 11. 27. B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다(이하 ‘2차 차용금’이라 한다). 차용증 B와 C은 주식회사 A 대표이사 H에게 일금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아래와 같이 특약사항을 작성한다.

1. B와 연대보증인 C이 2015. 1. 29.과 2015. 2. 11. 주식회사 A 대표이사 H에게 차용한 1억 원과 5,00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