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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4 2013고단693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학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3.부터 2013. 5. 3.까지 근로한 D의 2013년 4월 임금 414,350원, 2013년 5월 임금 180,000원 합계 594,3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D와의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금액을 모두 지급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