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4.24 2013고단693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학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3.부터 2013. 5. 3.까지 근로한 D의 2013년 4월 임금 414,350원, 2013년 5월 임금 180,000원 합계 594,3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D와의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금액을 모두 지급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