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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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문경시 C에 있는 ‘D’를 운영하며 농약 및 농자재를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오미자 농사를 짓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3. 4.부터 2015. 6. 8.까지 1,460,000원 상당의 원고의 농약을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3. 4.부터 2015. 6. 8.까지 피고에게 합계 1,460,000원 상당의 농약을 공급하였으나, 피고는 농약대금으로 618,320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농약대금 841,680원(1,460,000원 - 618,32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농약대금 841,68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오미자 경작과 관련한 지도를 하던 E나 작목반장인 F과 농약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농약을 공급받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아닌 E나 F에 대하여 농약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은 ‘자신은 원고와 피고를 단지 소개해 준 것에 불과하고, 원고를 비롯한 작목반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로부터 농약을 공급받고, 가격을 어떻게 한다고 설명하였으며, 원고를 비롯한 작목반원들이 이를 모두 승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는 2015. 3. 11. 원고에게 직접 농약대금 90,000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농약을 공급하는 내용의 농약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농약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E가 오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