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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6고합193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의원에서 내시경센터 장으로 근무하던 의사이다.

1. 피해자 I에 대한 준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3. 10. 5. 09:53 경 H 의원 3번 내시 경 검사실에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기 위해 수면 유도 제를 투여 받고 수면 상태에 있던 피해자 I( 여, 42세) 의 항문을 진찰하는 척하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준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3. 11. 4. 15:01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기 위해 수면 유도 제를 투여 받고 수면 상태에 있던 피해자 J( 여, 39세) 의 항문을 진찰하는 척하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준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3. 11. 13. 16:07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기 위해 수면 유도 제를 투여 받고 수면 상태에 있던 피해자 K( 여, 34세) 의 항문을 진찰하는 척하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근로자 고충처리 현황( 증거 목록 순번 5, 13)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의료 챠트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