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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19노356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 부분) 피해자들은 2018. 1. 9.자 합의금(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은 갑작스런 해고에 대한 위로금일 뿐이고 등 임금 등 금품은 별도로 정산하기로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금은 연장근로수당 등 지급하여야 할 금품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피해자들이 청산받아야 할 금품액수보다 500만 원 이상 적은 금액인 점, 피해자들은 퇴사 이후에도 회사에 연말정산환급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고 지체 없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점, 피해자들은 특별히 해고사유가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급히 해고하기 위해 상당한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모든 금품이 청산된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매월 상당한 연장근로수당을 체불하여 왔고, 매년 12월경 지급하는 성과급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기 싫다는 이유로 지급을 유예하는 등 의도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 등의 지급을 거절하였던 점,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금품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제외하고는 통상적인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근로기준법상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상시 근로자 수가 30여명, 매출액이 100억 원 규모임에도 피고인이 명시적인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등 감안하면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 벌금 50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