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0.07 2015가합10338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 D은 연대하여 500,319,420원 및 그중 203,013,791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A, B, D, E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 D은 연대하여 500,319,420원 및 그중 203,013,791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A, B, D, E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