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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08. 9. 2. 선고 2007구합3071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08하,1700]

판시사항

[1]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의 규준(=노동조합 규약)

[2] 회사가 ‘과장급’ 직원의 노동조합원 자격에 간섭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그 직원이 노조 중앙위원회에 참석한 시간을 임금에서 공제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회사의 ‘과장급’ 직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단서 (가)목 에 정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판결요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 제11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범위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노동조합에 자유로이 가입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다.

[2] 회사가 ‘과장급’ 직원의 조합원 자격에 간섭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그 직원이 노조 중앙위원회에 참석한 시간을 임금에서 공제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회사의 ‘과장급’ 직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단서 (가)목 에 정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즉 노조의 어용화를 방지하기 위한 위 법 제2조 제4호 규정의 취지에 따라 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사람이 조합에 참가하는 것은 부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합의 자주성이 침해될 위험성이 구체적으로 있는가 없는가라는 관점에 의한 판단이 필요하다. 또한, 이는 형식적인 지위, 직명에 따를 것이 아니라 기업(사업)경영의 실태, 실질적인 담당업무, 직무권한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에 기하여 근로자 개인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고 가입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에서 배제되어야 할 자를 자주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여기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는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원고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이형하외 1인)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보조참가인

참가인 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두섭외 4인)

변론종결

2008. 8.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7. 7. 2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7부노61, 62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회사는 대전 서구 탄방동 (지번 생략)에 본점과 전국에 33개의 지점을 두고 6,000여 명을 고용하여 유통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소외 1 주식회사 노동조합’은 1997. 4. 2. 설립되어, 2006. 9.경 원고 회사가 소외 1 주식회사를 인수하자 기존 (명칭 생략) 노동조합과 조직을 통합하여 참가인 노동조합인 ‘ 참가인 노동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기존의 소외 1 주식회사 노동조합과 (명칭 생략) 노동조합은 참가인 노동조합 산하 기업 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였으며, 참가인 노동조합은 현재 1,000여 명의 조합원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기업별노동조합이다.

나. 참가인 노동조합(이하 ‘참가인 노조’라 한다)은 2006. 10. 2. 원고 회사에 ‘과장급’ 직원을 교섭위원으로 내세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 회사는 같은 날 과장급 직원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장급 직원을 교섭위원에서 제외하고 같은 해 10. 23. 교섭하자고 수정 제시하였으나, 원고 회사와 참가인 노조는 과장급 직원에 대한 교섭위원 자격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2006. 10. 23. 단체교섭이 무산되었다.

다. 원고 회사는 2006. 10. 25. 임금지급시 참가인 노조 안양지부장인 중앙위원 소외 2가 같은 해 9. 27. 중앙위원회(대의원대회 성격)에 참석한 것에 대해 조합원 아닌 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단체협약에 보장된 유급시간을 인정하지 않고 그 시간만큼의 임금 60,153원을 공제하였다.

라. 참가인 노조는 ① 2006. 10. 23. 단체교섭이 무산된 것이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② 원고 회사가 과장급 직원의 조합원 자격에 간섭하는 것은 노동조합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③ 소외 2가 노조 중앙위원회에 참석한 시간을 임금에서 공제한 것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취급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각 주장하면서 2006. 12. 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6부노216호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중 ② 부분을 받아들여 2007. 2. 12. 원고 회사가 참가인 노조의 2006. 10. 2. 단체교섭요구 과정 등에서 과장급 직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원고 회사는 과장급 직원에 대하여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도록 명하는 구제명령을 하고, 나머지 구제신청(①, ③ 부분)은 기각하였다.

마. 이에 참가인 노조 및 원고 회사는 2007. 2. 27. 및 같은 달 28. 중앙노동위원회에 2007부노61, 62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7. 6. 22. 초심판정 중 근로자 소외 2의 임금을 공제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부분(③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회사가 근로자 소외 2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며, 임금공제액 60,153원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구제명령을 하고, 참가인 노조의 나머지 재심신청(① 부분) 및 원고 회사의 재심신청(② 부분)은 각 기각하였다(이하, 재심판정 중 원고 회사가 과장급 직원의 조합원 자격에 간섭하는 것이 노동조합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소외 2가 노조 중앙위원회에 참석한 시간을 임금에서 공제한 것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부분만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회사 업무 특성상 실질적으로 과장급 직원은 소속 직원의 인사관리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자로서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 조합원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참가인 노조는 과장급 직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과장급 직원을 단체교섭의 교섭위원으로 지정하였다는 점에서 참가인 노조의 노조활동 자체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회사가 과장급 직원은 참가인 노조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 준 사실만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여지도 없으며, 원고 회사가 과장급 직원인 소외 2의 노조활동을 이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인정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을 제10호증의 1, 2와 동일), 갑 제5호증의 3 내지 7,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0호증의 3 내지 5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3, 소외 4의 각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소외 1 주식회사는 2006. 3. 22. 회사 매각을 공식 발표하였고, 소외 1 주식회사와 소외 1 주식회사 노조는 같은 해 3. 31. 유효기간을 2006. 3. 31.부터 2008. 3. 30.까지로 하는 다음과 같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06. 4. 7. 단체협약 조인식을 진행하였다.

[단체협약 주요내용]

제15조(회사매각 외주 확대시 고용안정)

① 조합은 회사의 분할, 합병, 영업의 양도, 인사권 또는 경영책임의 위임, 용역전환, 수수료전환, 임대전환 등의 행위는 회사의 경영권 내지 주주의 권리임을 인정한다.

② 다만, 회사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분할,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시 고용승계, 노조승계, 단협승계를 약속하고, 또한 회사가 회사의 인사권 또는 경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시 고용, 노조 및 단협이 그대로 유효함을 약속하며, 이로 인하여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근로조건에 대하여 조합과 합의한다.

③ 회사가 기존회사의 업무 및 점포의 운영과 관련하여 용역전환, 수수료전환 또는 임대 전환 등을 결정하는 경우 근로조건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대해서는 조합과 충분히 협의하여 시행한다.

(2) 소외 1 주식회사와 소외 1 주식회사 노조는 위와 같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2003. 4. 7. 체결된 기존 단체협약 제2조에 규정되어 있던 관리·감독직 종사자의 조합원 자격, 가입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다{2003. 4. 7. 노사는 부속합의서를 체결하여 당시 과장급(Sales Manager) 직원인 소외 5, 소외 6과 대리급(Junior Sales Manager) 직원인 소외 7에 대하여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다}.

[구 단체협약]

제2조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1. 모든 사원은 자유로이 조합에 가입·탈퇴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원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

① 관리·감독직 종사자 : 과장 및 팀장 이상인 자

② 일용직, 파트타이머, 계약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

③ 기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3)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 9. 12. 원고 회사 모회사인 (명칭 생략) 주식회사가 최근 몇 년 사이 뉴코아에 이어 소외 1 주식회사를 인수하려 하자 독과점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일부 지역 점포 매각을 조건으로 원고 회사의 소외 1 주식회사 인수를 승인(기업결합 승인)하였다.

· 매각대상은 안양·군포의 뉴코아 평촌점, 뉴코아 산본점, 뉴코아 과천점, 2001안양점, 까르푸 안양점 등 5개 지점 중 1개, 성남·용인의 뉴코아 야탑점, 까르푸 야탑점, 2001분당점, 까르푸 분당점 등 4개 지점 중 1개, 전남 순천시의 뉴코아 순천점, 까르푸 순천점 등 2개 지점 중 1개임.

·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는 이들 3개 지역의 점포 중에서 (명칭 생략)가 선택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했고, 매각 기간은 시정명령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정했지만 필요한 경우 승인을 받으면 매각 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4) 원고 회사는 2006. 9. 26. 소외 1 주식회사와 사이에 영업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을 양도받고, 소외 1 주식회사 노조의 단체협약 등을 승계하였다.

(5) 참가인 노조는 2006. 10. 2. 원고 회사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인 점포 매각은 조합원의 고용·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과장급 직원을 교섭위원으로 하여 고용안전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청하였고, 원고 회사는 같은 날 위 단체교섭 요청에 대하여 과장급 직원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장급 직원을 교섭위원에서 제외하고 같은 해 10. 23. 교섭하자고 수정 제시하였으나, 원고와 참가인 노조는 과장급 직원의 교섭위원 자격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2006. 10. 23. 단체교섭이 무산되었다.

(6) 한편, 참가인 노조는 교섭요구에 앞서 2006. 9. 27. 정기중앙위원회(간부회의)를 개최하였다. 원고 회사는 2006. 10. 25. 임금지급시 정기중앙위원회에 참석한 참가인 노조 안양지부장 소외 2(과장급)에 대하여 단체협약 제4조는 노조의 간부회의시 반기 당 8시간을 보장해야 하도록(근무로 간주) 규정하고 있음에도 단체협약에 보장된 유급시간을 인정하지 않고 정기중앙위원회 참석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60,153원을 공제하였다.

(7) 원고 회사는 점포별로 일반직원(계약직과 정규직 포함), 과장급 직원, 부장, 점장의 4단계로 구성된 인력구조로 운영되며, 일반적으로 과장급 직원이 각 부서 내지 팀별로 1-3명가량 배치되고 과장급 직원 아래 일반직원은 해당 부서 특성에 따라 1-2명인 경우부터 30여 명인 경우까지 다양하다.

다. 판 단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 제11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범위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노동조합에 자유로이 가입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10264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과장급 직원은 참가인 노조의 조합원이 될 자격이 없음에도 참가인 노조가 과장급 직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고, 과장급 직원을 단체교섭의 교섭위원으로 지정하였으니 노조활동 자체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그 구성 조합원의 가입범위에 관한 자주적 결정권한과 노동조합의 가입에 관한 근로자의 권리에 관한 부당한 간섭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과장급 직원인 소외 2가 노조 중앙위원회에 참석한 시간을 임금에서 공제한 것 역시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다만,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원의 범위에서 배제됨으로써 단체협약의 효력을 받지 않는 과장급 직원은 단체교섭에 참여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도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고는 2006. 3. 31.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과장급 직원 이상의 근로자를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한 규정을 삭제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과장급 직원에 대하여 조합원 자격을 인정키로 한 노사합의에 기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오면 향후 논의하기로 하고 잠정적으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을 뿐이므로 기존 단체협약상 과장급 직원을 조합원 범위에서 제한하기로 하는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고, 과장급 직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단체협약 적용되지 아니하는 과장급 직원에 대하여 단체교섭 교섭위원으로 인정할 수 없고, 과장급 직원인 소외 2에 대하여 단체협약 제4조상 유급시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래 소외 1 주식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2003. 4. 7. 체결된 단체협약 제2조에는 관리·감독직 종사자로서 과장 및 팀장 이상인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2006. 3. 31.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조항을 삭제하였는바,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와는 별도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 이러한 일정 범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볼 것인데, 이와 같이 단체협약에서 특별히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규정하다가 그 규정을 삭제한 이상 단체협약은 그 대상자를 포함하여 협약당사자로 된 노동조합의 구성원으로 가입한 조합원 모두에게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원고 주장과 같이 과장급 직원의 조합원 자격(단체협약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추후 논의하기로 하였다하여 이미 삭제된 조합원 자격 제한 조항의 효력이 여전히 유지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는 과장급 직원은 법 제2조 제4호 (가)목 에 의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이들은 조합원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법 제2조 제2호 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924 판결 참조). 또한, 법 제2조 제4호 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노동조합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 및 (가)목 에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단체’는 이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누8076 판결 참조). 따라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 자인지의 여부는, 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노동조합의 자주성,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즉 노조의 어용화를 방지하기 위한 위 규정의 취지에 따라, 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사람이 조합에 참가하는 것은 부정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조합의 자주성이 침해될 위험성이 구체적으로 있는가 없는가라는 관점에 의한 판단이 필요하고, ② 이는 형식적인 지위, 직명에 따를 것이 아니라 기업(사업)경영의 실태, 실질적인 담당업무, 직무권한 등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하며, ③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에 기하여 근로자 개인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고 가입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에서 배제되어야 할 자를 자주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여기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회사 과장급 직원이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8, 9호증, 갑 제14 내지 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3, 갑 제18 내지 22호증, 갑 제23, 14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34 내지 3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5, 을 제3 내지 9호증, 을 제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회사 과장급 직원은 소속 일반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업무를 지휘·감독하며, 휴가신청, 근태관리, 연장근로 등 일정한 노무관리에 관한 권한을 부장 내지 점장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위임받아 행사하면서 소속 직원의 업무에 대한 1차적 평가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여지지만, 부장 내지 점장이 2차 평정권자로서 그 평정의 권한 및 책임은 궁극적으로 부장·점장에게 귀속되고, 소속 직원들의 지휘·감독도 부장을 보조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는 점, 각 소속 부서 일반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비록 해당 부서 과장이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채용 요청을 하기는 하였지만, 지점(Store)의 경우 점장이, 본사의 경우 인사부의 Director가 임금 등 근로조건을 포함하여 채용 여부를 최종결정하였고, 일반사원에서 과장(Sales Manager) 내지 대리(Junior Sales Manager)로의 승진 또한 점장에게 결정권한이 있었던 점, 직원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는 점장이 결정하고, 경징계(경고, 감급)의 경우 점장이 징계하고, 중징계(정직, 강등, 해고)의 경우 점장과 본사 인사부서(HR)와의 협의를 통해 징계 양정을 결정하는 점, 지점 및 본사 인사발령 또한 본사 인사부서에서 결정하는 점, 과장급 직원은 일상적인 업무를 제외하고는 부장의 승인을 받아 업무를 집행함으로써 재정 등 업무 집행에 있어 광범한 재량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기타 후생·노무관리에 있어서도 각 점포의 인사부서나 총무부서가 이를 담당할 뿐, 과장에게 특별한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닌 점 등과 같은 ‘과장급’ 직원의 구체적인 업무체계, 실제 담당하는 업무 및 권한·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 회사 과장급 직원은 담당업무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직접 관련은 있으나, 위 사항들을 최종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급자들이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제공하거나 의견을 제출하는 역할에 그칠 뿐이므로, 원고 회사 ‘과장급’ 직원은 법 제2조 제4호 단서 (가)목 소정의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회사가 참가인 조합의 2006. 10. 2. 단체교섭요구 과정 등에서 과장급 직원에 대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 및 소외 2의 정기중앙위원회 참가는 단체협약에서 인정하는 반기 당 8시간 이내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함에도 과장급 직원인 소외 2가 조합원 자격이 없음을 전제로 정기중앙위원회 참가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한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4) 소결론

원고 회사가 참가인 조합의 2006. 10. 2. 단체교섭요구 과정 등에서 과장급 직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노동조합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으로서, 근로자 소외 2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취급으로서 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장찬 허이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