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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3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26. 03:20경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신기리에 있는 대남삼거리 앞 도로부터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내수리에 있는 대동관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으로 4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9년경에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범행에 제공된 차량을 처분한 점, 이웃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성행을 들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다시 한 번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