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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6.13 2014고단1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6. 07:5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소재 켄싱턴플로라 호텔 앞 도로를 진부시내 쪽에서 월정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빙판길이었고 우측에는 전주가 세워져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진 과실로 우측에 있던 전주를 위 차량의 운전석문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4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3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소재 시대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면 간평리 소재 켄싱턴플로라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의 처벌불원, 1회 벌금형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