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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8 2015재고합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9. 10.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격이 없음에도 A, B, G과 공모 공동하여, G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100그램을 구입하여 중국과 한국을 오가는 보따리 상을 통해 한국으로 보내고, A, B은 위 필로폰을 국내에서 받아 판매 책인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받고 판매한 후 그 대금 중 900만 원을 G에게 송금하여 그 차액인 1,1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기로 하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필로폰 약 100그램을 2,000만 원에 구입하여 이를 국내에 판매하기로 계획하고, 이에 따라 G은 2009. 11. 8. 경 중국 위해 항에서 비닐로 포장된 막대 모양의 필로폰 2 덩어리 약 99.51그램을 접이 식 자전거의 프레임을 뜯고 그 안에 넣어 은닉한 다음 일반 화물로 위장하고 겉면에 ‘ 서울시 H, I J 부장’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보따리상 K으로 하여금 한국 인천항에 도착하는 배편으로 운반하도록 하였고, K은 위와 같이 은닉된 필로폰 99.51그램을 소지한 채 같은 해 11. 9. 12:00 경 인천 중구 항동 소재 인천항 제 2 국제 여객 터미널의 세관 검색 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재심대상사건의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L, M의 각 진술 기재, 재심대상사건의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A, B의 각 진술 기재

1.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추송 (B, A 감정결과서)

1. C 사용 휴대전화 통화 내역( 기지국 포함)

1. 공중전화 및 L 운영의 O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출소 확인 및 판결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