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2009고정 457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김○○ ( 000000 - 0000000 ), OOOO 마케팅팀장
주거 서울 동대문구 OOOOO OOO - OO, ○○
등록기준지 충남 홍성군 ○○○ ○○○ ○○○
유지연
2010. 11. 23 .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 000, 000원으로 정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8. 11. 22. 02 : 00경 술을 마시다가 뜨거운 찌개 국물에 화상을 입어 서울 서초구 ○○○ ○○○ ○○○○의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피고인은 위 병원 응급실에서 위 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인 의사 마○○과 간호사들로부터 생리식염수로 환부를 씻어내고 거즈를 환부에 올려놓은 등 응급조치를 받고 대기하다가, 같은 날 04 : 00경 " 왜 이렇게 아무 조치도 해 주지 않느냐 " 라고 하면서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고, 위 마○○과 간호사들로부터 안내를 받고 잠들었다가 같은 날 07 : 00경 다시 " 교수가 안 내려오고 왜 레지던트가 내려왔느냐 ! " 라고 하면서 큰 소리를 지르고 위 응급실 내에 의사와 간호사 등 응급의료종사자들이 진료자료를 검토하고 사무를 보는 ' 스테이션 ' 영역에까지 들어와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마○○의 진료와 위 응급실에 근무하는 다른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증인 마○○, 안○○의 각 법정진술
1. 마○○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1. 현장사진 2장, 2009. 10. 15. 자 제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 벌금형 선택 )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정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