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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5.13 2014노11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렌트카 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이 사건 차량을 제3자에게 렌트해주기도 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자동차에 대한 각종 공과금의 체납, 의무보험 미가입 등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러한 자동차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피해자 구제가 불가능하게 되는 등 이 사건 범죄로 야기되는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