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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08 2018노943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30만 원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특수 감금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B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 감금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및 추징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2년 및 추징 200만 원, 피고인 B: 징역 1년 및 추징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판결문 제 10 쪽 제 9 행부터 제 11 쪽 제 2 행까지 그 판 시한 바와 같은 사정을 들어 특수 감금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피해자 B의 진술은 그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원심에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이 당 심에서 유리한 양형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