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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세무공무원의 상담은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지 않음(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3760 | 상증 | 2009-06-30

[청구번호]

조심 2008서3760 (2009.06.30)

[세 목]

상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재산 포기로 인하여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재산공제는 적용할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

[따른결정]

조심2012광1293 / 조심2012광3369 / 조심2014서0531 / 조심2017서0366 /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1.27. 청구인의 조부인 명OOO의 사망 및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세대생략에 의하여 상속받았으나, 2007.2.16. 상속세 신고시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6억원으로 신고하면서 상속재산공제 10억원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공제 및 상속재산공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는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피상속인의 손자가 재산을 상속(세대를 건너뛴 상속)받은 경우로 상속재산공제가 되지 아니하여 상속재산공제 10억원의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재산가액 6억원을 428,348,620원으로 감액결정하여 2008.9.8. 청구인에게 2007.1.27. 상속분 상속세 77,954,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인 명OOO의 손자로서 쟁점아파트를 상속받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처분청의 접수담당 공무원에게 동 신고서의 적합성을 문의한 결과, 동 공무원으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신고서 접수 후 1년여가 지나서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일괄공제 10억원)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청구인)의 관계가 ‘손자’라고 분명히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이 정확하고 간결하게 작성되어 접수담당 공무원이 동 신고서의 오류를 쉽게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업무소홀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피해를 주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관계에 있어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②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바, 이 건의 경우 접수담당 공무원과의 일반적인 상담내용만으로는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재산공제 10억원의 적용을 배제하고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공제(일괄공제 10억원)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상속재산공제를 배제하고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③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제21조【일괄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

2.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제27조【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민법」제1001조의 규정에 의한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신의ㆍ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7.2.16.자 청구인이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및 상속원인은 2007.1.27. 피상속인의 사망이고, 청구인과 피상속인인 명OOO과의 관계는 ‘손자’이며, 상속세 과세가액은 6억원, 상속공제액은 10억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쟁점아파트의 등기권리증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상속인인 명OOO 소유의 쟁점아파트를 2007.1.27. 상속을 원인으로 2007.3.30.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나타나며, 이 건 상속인들의 상속포기에 관한 서울가정법원의 결정문OOO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버지인 명OOO, 청구인의 할머니인 백OOO, 청구인의 여동생인 명OOO, 청구인의 고모인 명OOO, 청구인과 사촌관계인 홍OOO 등이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2009.6.4. 조세심판관회의시 청구인의 어머니인 김OOO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기 전에 상속문제에 대하여 OOO세무서 및 청구인의 거주지 관할인 OOO세무서 민원실 등에서 자문을 구한 후 2007.2.16.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접수담당 공무원에게 신고서의 작성이 제대로 되었는지 문의한 결과, 별문제가 없다고 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신고서 제출 후 처분청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어 신고가 제대로 된 것으로 알고 2007년 3월 중 피상속인의 배우자, 아들, 딸, 친손녀 등이 상속포기를 하였고, 2007.3.30. 쟁점아파트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다.

(4) 이 건에 대한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는 피상속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자산으로, 그 상속재산가액에 대하여 당초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업소를 탐문하여 6억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하여 428,348,620원으로 결정된 것으로 나타나며, 상속재산공제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손자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재산 포기로 인하여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재산공제의 대상이 아니므로 기초공제, 기타 인적공제 및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4조에 의하면, 이 건과 같은 세대생략에 의한 상속의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함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이 없는 것인 바,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그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OOO이고, 과세관청 직원의 세무상담에 대한 안내행위는 세법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을 위한 행정서비스일 뿐,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의 경우 처분청 직원의 안내행위만으로는 이를 처분청의 공식견해로 보아 「국세기본법」제15조에서 규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재산공제를 배제하고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