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4. 25. 21:00경 강원 평창군 평창읍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동거 중이던 피해자 D(여, 49세)와 싸우다 피해자로부터 낭심을 잡히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7번 늑골(갈비뼈)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5. 8. 15:00경 같은 읍 E에 있는 F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야, 씹할 년아, 너 평창에 살고 있으면 다리몽둥이를 부러뜨리고 얼굴을 곰보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등나무 의자를 손에 집어 들고 던져 피해자 D의 머리부위에 2회 맞추고, 재차 위 등나무 의자를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쳐 이를 막는 피해자의 오른손목 부위에 맞추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여, 57세)을 향해 위 등나무 의자를 손에 집어 들고 던져 피해자 F의 다리부위에 맞춘 후,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시가 미상의 사기그릇과 유리컵 약 10개를 거실바닥에 집어던져 파손하고, 시가 10,000원 상당의 거실유리문을 발로 걷어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제1수지골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5. 11. 17:00경 위 F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청소를 해주러 온 피해자 G(여, 55세)에게 이유 없이"야, 쌍년아, 씹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