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3.02.20 2012노25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해자의 종교적 신념을 악용하여 한 가정을 파탄에 몰아넣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충분히 노력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구형 : 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신학공부를 한 일도 없는 피고인이 자신을 전도사라고 하며 피해자 C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730만 원 상당의 금원 및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상습으로 피해자 및 그 남편인 H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의 딸인 G으로 하여금 폭행하도록 교사하였으며, ‘나와 성행위를 해야 영적으로 성장해서 생활할 때 덜 힘들게 산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속여 3회 성교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종교를 빙자한 기망적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해 정신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점한 후 이에 기반하여 장기간 금원 및 재물 수수, 폭행, 성교 등을 실행한 행위는 그 죄질이 극히 나쁜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원심에서 200만 원, 당심에서 7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다투었으나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