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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2 2018고합4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8년 압제2609호의 증 제1, 4, 5,...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7. 5.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10. 2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8고합404』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수수의 점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8. 4. 27. 21: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C의 자동차 안에서, C를 만나 그로부터 비닐팩 2개에 나눠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8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8. 4. 29. 02: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병원 앞 노상에서, F을 만나 그로부터 비닐팩 6개에 나눠 담긴 필로폰 약 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제3차 범행 피고인은 2018. 7. 7. 04:0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H역 3번 출구 근처 노상에서, I을 만나 그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의 점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8. 4. 29. 03:00경 서울 강남구 J호텔 K 객실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8. 5. 7. 13:00경 서울 강남구 L여관 객실 안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다. 제3차 범행 피고인은 2018. 7. 7. 05:0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