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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15 2018고정353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5. 경 서울시 용산구 B에 있는 C 약국에서 전문의약품인 디 프렌 캡슐, 페스 틴 정 및 일반의약품인 다이엔 캡슐, 살포시 정, 마노 엘 정, 엑티브 슬림 정 각 48일 분량을 조제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16. 6.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천안시 동 남구 D에 있는 E 의류 매장에서 손님인 F에게 위 각 의약품 1주 분량을 35,000원에 판매하고, 같은 달 천안시 동 남구 G에 있는 H 사우나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 2명에게 위 각 의약품 1주 분량을 각 32,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F의 각 진술서

1. A 외래진료 기록부, 처방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 93조 제 1 항 제 7호, 제 44 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