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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30 2014가단26012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아니라 G의 직원인 L, J의 대표인 M, F의 직원인 I 등 원고가 관여하는 여러 회사들의 직원들과 함께 업무회의를 진행하면서, 피고와 D로부터 C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당시 원고의 처남으로서 C의 경영자문 역할을 맡고 있던 H 교수가 위 회의를 소집하였다.

다) E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와 내연관계에 있다고 알려졌는데, C의 발행주식 중 2,400주(40%)를 보유하던 최대주주였으나 C으로부터 이익금을 얻은 바가 없다. 라) 반면에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2012. 10. 8. C 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C 운영약정’을 체결하였다.

2. 급여 및 인건비, 영업이익금 배정 건 급여 : B(2,000,000), D(1,900,000), A(3,000,000) 직원급여 협의하여 운영 이익금 배분 : 순이익금(총이익-비용)을 (A 30%, B 20%, D 20%, 회사운영비 30%) 배분정산한다.

*A, B, D의 월 비용처리는 100만원 한도로 쓰며 법인카드 증빙으로 한다.

3. 회사운영 방식 중 현금화된 시재의 안정화를 위해서 주1회 관리팀이 전산열람 확인하여 A에게 보고하고 현금시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차후 회사가 안정되면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 경리담당을 두어서 관리할 수 있다.) 현금시재는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쓰도록 한다.

7. 이 계약은 2012년 10월 1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로 하며 그후에는 A, B, D 협의하에 매년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의논하고 진행한다.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30일전 결의하여 서면결의가 없는한 자동 연장한다.)

9. *차후 D의 투자금(G의 차용금 600만원)은 퇴사 및 분사시 회사법인투자금에서 처리한다.

마 원고는 C으로부터 2012. 7.분부터 2012. 10.분까지 급여를 지급받은 외에, C으로 하여금 원고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게 하고,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