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04 2019가단27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및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