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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1.11 2018고정1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5. 03:24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영일퍼센트(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D노래방 앞 도로를 E빌딩 쪽에서 F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경우에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하고,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등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후면 부분으로 마침 피의 차량 후미에 서 있던 피해자 G(여, 22세)의 하반신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