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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5나56559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586,4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8.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8. 7. B에게 26,850,000원을 약정이자 월 3.5%, 변제기 차용일로부터 3개월로 정하고, 그 중 3개월 이자 3,150,000원을 공제하고 대여하였다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30%의 비율에 의한 3개월분의 이자는 2,030,301원이므로, 원고가 B에게 대여한 대여원리금은 28,880,301원이다. 이하 위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나.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원리금에 대한 변제로 2008. 11. 7.부터 별지 1과 같은 금원을 지급하였고, 이를 별지2 충당내역과 같이 충당하면 2012. 2. 7.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은 19,586,451원이 남는다.

다. B는 이 사건 대여금을 빌린 이후로 원고에게 이자만을 지급해오다가 2010. 10.경부터 2011. 10.경까지 약 13개월분의 이자지급을 지체하였다.

이에 원고는 I과 함께 2011. 11. 4. B가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J 소재 K 식당을 찾아가 D(B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왔다)를 만났다. 라.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였고, D는 원고와 I을 데리고 K 식당 바로 아래에 있는 피고 사무실로 갔다.

D는 그곳에서 자신이 이 사건 대여금을 2011. 11.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2011. 11. 4.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또한 피고 대표이사 F 역시 ‘만약 D가 못주면 내가 주겠다’고 말하며 이 사건 지불각서 아래 부동문자로 ‘위 채무자와 같이 변제의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보증인 피고 E영농조합법인 대표 F, 충북 영동군 G’라고 기재된 옆에 피고 대표이사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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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