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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06 2015가단83876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거제시 C 공장용지 1,120㎡ 중 1/3 지분(원고 소유 부분)에 관하여 공유물...

이유

1. 기초사실

가. 거제시 C 공장용지 1,1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1998. 10.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피고는 2002. 6.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대표이사이었던 주식회사 D에게 임차보증금 500만 원, 월세 60만 원, 임차기간 2002. 7. 1.부터 24개월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당시 특약사항으로 위 토지 지상에 있는 건물 중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별지 2 기재 도면 (가), (나) 건물]을 위 회사가 10년간 사용하고 10년 후에는 지료의 일부로 피고에게 조건 없이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09. 7. 7. E 명의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E는 이에 창원지방법원 2012가단771호로 피고 및 주식회사 D에게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및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물의 철거를 구하였고, 위 소송 중 2012. 4. 20. ‘E는 위 회사로부터 38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회사에게 E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2. 4.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E는 2012. 9. 4.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2. 7. 13. 매매(거래가액 385,000,000원)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마. 한편 원고는 2012. 9. 4.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 및 그 밖에 1필지 및 지상 물건 등과 공동 담보로 채권최고액 280,000,000원, 근저당권자 신현농업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바.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가단2121호로 위 나.

항의 임대차계약의 특약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