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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23 2018나118709

퇴직금청구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의 표를 다음 표로 바꾸고, 원고와 피고의 각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피고가 당심에서 철회한 주장인 특별재정지원금에 관한 부분은 제외). 제18조 ② 임직원이 퇴직할 때에는 별표1의 퇴직급여지급 기준표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별표 1> 퇴직급여지급기준표 근무연수 지급률 비고 만 1년 평균임금액의 100% 해당액 2년 200% 3년 300% 4년 400% 5년 550% (2007년 500%로 변경되었다) 6년 700% (2007년 600%로 변경되었다) 주 : 6년 이상 근무자에 대하여도 본 표에 의한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와 피고의 각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반소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부제소특약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본소 중 시간외 근무수당 청구 부분이 위 부제소특약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합의서에 ‘차후 어떠한 경우에도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고 기재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위 합의서는 원고가 사직하면서 피고에게 작성해 준 것으로, 그 문언상 작성자인 원고가 상대방인 피고에 대하여 차후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에 불과한 점, 위 합의서의 내용은 모두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의 정산에 관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합의서상 부제소특약의 대상은 원고의 퇴직을 원인으로 하여 지급하는 퇴직금 등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가 종료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법률관계에 한정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시간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