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73014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31.부터 2014. 11.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갑 제3, 4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2. 17.부터 2011. 7. 27.까지 피고 회사(변경 전 : C 주식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원고가 위 근무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44,100,000원에 이르고, 위 근무기간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D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여 원고에게 미지급금액확인서(갑 제4호증)를 작성, 교부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4,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1. 8. 31.부터 소장 송달일인 2014. 11. 2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