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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04 2019구단935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2019. 5. 30. 원고에게 한 이행강제금 6,065,000원 부과처분 중 1,520,1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2. 8. 13. 종전 소유자인 B으로부터 김해시 C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단독주택(3가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은 2012년경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C 지상 건물 1층 1가구를 4가구로, 2층 1가구를 4가구로, 3층 1가구를 2가구로 각 분할하는 대수선을 하였고, 4층 1가구를 증축하였다.

나. 피고는 위 대수선 및 증축 사실을 적발한 후 건축법 관련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였는데, 시정되지 아니하자 원고에게 이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2019년 다시 시정명령을 하였는데 위 증축 부분은 시정되었으나 대수선 부분은 여전히 시정되지 아니하자 2019. 5. 30. 원고에게 해당 건물 시가표준액 202,173,548원의 3%에 해당하는 6,065,000원(천원 미만 절삭)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위반면적 확대에 관하여 과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당시 산정 대상 위반면적은 1, 2, 3층 모두 각 92.97㎡였는데 이 사건 처분에서는 건물 전체면적인 1, 2층 각 107.22㎡, 3층 124.51㎡로 이행강제금 산정 대상 면적이 확대되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종전 해석을 변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대수선 산출비율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가표준액은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2호,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및 ‘2019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이하 '이 사건 조정기준'이라 한다.

에 따라 철근콘크리트조...